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하기

by 미라클 데이 2025. 3. 24.
반응형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후에 일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소득 이하의 고령자에게 월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고령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이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에서
  • 가구의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5년 선정기준액)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원 3,64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2. 기초연금액 산정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1.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월 최대 342,510원

구분 내용
0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0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0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0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산정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구분 ‘25년 1월 ~ ‘25년 1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4,25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71,25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42,51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513,760원  
기준연금액의 200% 685,020원  
기준연금액의 250% 856,270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2. 기초연금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유형 내용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 수급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수급자격 감액

3.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노년>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동영상 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신청 기간

  • 기초연금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할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기초연금 지급 통장사본: 본인 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4.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방문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수급자격 준비서류

기타 서류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위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조회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아 안정된 노후 생활을 시작하세요!

 

 

복지넷 구인 구직 채용정보 바로가기

복지넷 구인 구직 채용정보 바로가기복지넷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종합 정보 포털로서, 국민과 복지 관련 기관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는 사회복지

best.kimwandoo.com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개인의 가족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best.kimwandoo.com

 

반응형